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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아이템을 팔 때사기를 당햇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40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희집에불남
추천 : 0
조회수 : 34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08 09:35:21
안녕하세요? 고게에 올렷다가 급한 마음에 다시법게에 다시 한번 올립니다.
사이버거래쪽으로 문제가 생긴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오유분들께 의견을 알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제 여자친구가 메이플스토리를 많이 했었는데 모든 아이템을 처분하고 게임을 접을려고 했습니다.
아이템을 조금씩 조금씩 처분해가다가 오늘 딱! 사건이 터;는데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으로 모든 거래사실 캡처랑 게임내에서 동영상까지 찍으며 거래를 하였는데,
매니아에서의 아이디랑 게임내에서의 아이디가 다르단 이유로 인수를 안눌러 주셧고 상대는 잠수를 탔습니다.
금액은 약 50만원정도이며, 증거도 이정도 있는데 사이버민원으로 신청하면 잡거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고를 할려면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한가요?
법쪽으로 잘모르니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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