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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렌트를 하실 때에는 보험은 꼭 챙기세요.
게시물ID : car_600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마나나나
추천 : 5
조회수 : 14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2/25 13:03:51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씐나는 휴가!!

그런데 오늘 오유를 들어왔더니 차량 사고 이야기가 있어서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해봅니다.


제주도에 즐겁게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기 때문에 차량 렌트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친구가 처음 추천해준 렌트카 업체는 소규모 렌트업을 하는 업체였고 가격은 아주 저렴했습니다.

기아 레이 차량 기준으로 3일간 4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도 제가 반대를 하고 그냥 Kx금x렌터카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고객부담금 면제 제도 입니다. 제가 렌트한 곳을 기준, 즉 Kx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CDW 라는게 있습니다.

■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CDW)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손/망실의 경우 
     차량수리비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 가입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 사고 건당 면책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륙지역 : 고객부담금 5만원, 30만원 中 택 1 (단, 수입차는 30만원 고정)
   · 제주지역은 고객부담금 면제(0원), 고객부담금 30만원 中 택 1 (단, 수입차는 30만원 고정)

    

     ※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CDW)는 차량을 인수하신 계약시점에서만 가입 할 수 있으며, 
         차량이용 중 또는 차량반납시의 가입은 불가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CDW)에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고객의 
          과실로 사고발생시 수리기간에 따라 별도의 휴차보상료가 청구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긁어온 내용입니다. 위의 글을 읽어보시면... 
내륙 지역의 경우 고객부담금이 5, 30만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5만원의 경우 고객이 사고를 당해서 수리비를 내야 할 때 5만원만 내면 끝!
30만원의 경우 고객이 사고를 당해서 수리비를 내야 할 때 30만원만 내면 끝!

제주 지역의 경우

0원의 경우 고객이 사고를 당해서 수리비를 내야 할 때 10원도 안내도 된다!
30만원의 경우 내륙과 동일하게 30만원만 내면 끝!
인 제도 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래 쪽에 보시면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에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고객의 과실로 사고발생시 수리기간에 따라 별도의 휴차 보상료가 청구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 휴차보상료 : 차량사고나 기타사유에 의해 당사 차량에 손/망실을 끼쳤을 경우

수리기간동안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하는 

영업손실보전금액입니다. 
수리기간에 따라(대여차량의 휴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불해주셔야 합니다.

※ 단, 제주지역에 한하여 고객부담금 면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휴차보상료도 

면책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사고가 나서 휴차, 즉 회사 입장에서 타인에게 차를 빌려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 기간 동안 대여 요금의 50%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수리기간 / 2 일동안 추가로 계속 렌트를 한다는 의미랑 동일하지요. 그렇게 되면 금액은 풀쩍 뛰게 됩니다.
거기다가

차량 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불해주셔야 합니다.

즉, 5만원 한도를 들었을 경우에

5만원 + 휴차 보상료 =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어마 무시한 금액이죠. 여행 한번 즐기려다가 마지막 날에 폭탄 맞는 기분이 들 정도 입니다.
기분 좋은 여행이 되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망치면 정말 한숨만 나오게 되는거죠.
하지만 고객 부담금 면제를 선택하는 경우 약 2배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30만원에 비해서 약 2배)
물론 외제차의 경우에는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2배의 보험료. 물론 사고가 전혀 안날 수도 있습니다. 실기스 하나 안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여행을 마지막까지 즐기고 오려면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1%라도 내 과실이 있으면 휴차 이용료를 내야 하는 거니 미리 보험료 좀 넉넉히 내어두고 오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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