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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의 친일 행위에 대한 정화 활동
게시물ID : sisa_600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aatin
추천 : 6/2
조회수 : 53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8/09/20 11:03:27
임혜봉 스님은 불교계의 친일 행위를 고발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그가 저술한 <친일불교론>과 <친일 승려 108인> 등은 불교계의 친일 행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지난 4월22일 경기도 이천 부석암에서 스님과 일문일답을 나누었다.

전국에 있는 사찰 땅을 합치면 엄청나다.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땅은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오늘날 신흥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는 소유 개념이 다르다.1949년 토지 분배 때 불교계가 소유하고 있던 논밭을 소작인들에게 많이 나누어주었다.이때 임야도 일부가 분배되었다.1954년 불교 정화운동 때는 비구승측과 대처승측이 서로 송사를 벌이면서 재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많이 팔았다.

불교의 기본 교리는 ‘무소유’다.특정 종단이 지나치게 많은 땅을 소유한 것은 교리에 어긋난 것 아닌가?

고대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하던 때와는 ‘무소유’ 개념이 다르다.종교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한다.당시에는 자본주의가 없었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 아닌가.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수행과 신행 공간으로서 공적인 개념으로 공유한다.일부 스님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종단의 제재를 받는다.

수행과 신행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불교계가 소유한 땅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쓸모있는 땅은 그리 많지 않다.경치는 좋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수행 공간에 필요한 땅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다만 수행 공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익적으로 쓰임새를 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는데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란 명목으로 다시 징수하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국립공원을 찾는 사람 중 사찰 땅을 일부 밟는다고 해도 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만약에 문화재 관람료를 꼭 받아야 한다면 사찰 경내에 있는 문화재에 한정하면 된다.

수행에 필요한 땅을 제외하고 국가에 헌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수행 공간으로 사용하는 땅을 국가에 헌납할 필요는 없다.국방상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소속 종단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또 도로가 나거나 문화 공간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헌납한다거나 헐값으로 매도하는 것은 종단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불교계에 토지를 불하했다.사실상 친일의 대가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보면 땅의 소유권에 대한 정통성이 없는 것 아닌가?

조선 시대까지 사찰에게 소유권은 없었으나 관리권은 있었다.조선총독부가 관리권을 소유권으로 바꿔준 것이다.전통적인 소유권을 합법화한 것이지 불하한 것은 아니다.일부 사찰은 행정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조선총독부에 땅을 빼앗기기도 했다.

불교계의 친일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사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불교계는 친일 행위에 대해 교단 차원에서 반성을 했는가?

아직까지 안 했다.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한국 불교는 국가와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민족과 조국에 반역한 것을 뼈저리게 참회해야 한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국 불교’는 임진왜란 때가 마지막이다.일제 시대는 친일 불교였고, 해방 후 군사 정권 때까지는 정권과 야합했다.호국불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정권과 결탁한 것이다.지금은 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정통성을 회복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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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피식님이 읽어 보시면 아하 그렇구나 하실듯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화 활동이 아니라 소수 운동가들의 활동 같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임야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소유권 인정이 아니라 관리 할수있는 권한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글도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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