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을 보다가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방송한 몇대몇에서 개와 사고가 났을때 사람이 아닌건 물건으로 취급하여 과실 비율을 따진다고 합니다.
만약 갑자기 개가 갑자기 뛰쳐 나와 사고가 난다면 개 주인이 차량 수리비를 100% 보상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정확하게 어디서 본건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개가 죽었거나 다쳤을때 차량 운전자가 비용을 전부
물어줬다는 글들을 몇번 본적이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실제로 동네 골목길에서 반려견 사망사고가 났었는대 보험담당자 까지 와서 보상 논의 하는걸 본적도 있습니다.
제가 본 사고 역시 좁은 골목길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 나와 차량에 치인 사고 였습니다. suv라서 차량 주인은
사고가 난줄도 몰랐었던 상황이었구요. 흠...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