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 개정안 |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동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 개정안 |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 교육비 소득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원 |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2%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3) 근로소득공제 조정
현행 | 개정안 |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공제 조정
|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현행 | 개정안 |
□ 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신 설>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 (좌 동) |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현행 | 개정안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 25% 초과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 30%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바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간 : '14. 12. 31. | □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 조정 ○ (좌 동)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10%
(좌 동)
○ (좌 동) |
<개정이유> 직불형카드 등 사용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6)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 개정안 |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공제한도 : 소득금액 |
○ (좌 동)
○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공제한도 : 소득금액 |
<개정이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7) 주거비 부담 경감
①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현행 | 개정안 |
□ 전·월세 소득공제 ★ 적용대상 ★ 월세지급액 50%, 전세자금차입 ○ 무주택 세대주
○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 - 근로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 - 사업자 :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것 ○ 확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 □ 전·월세 소등공제 보안 ○ 무주택 세대원★ 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삭 제> ○ (좌 동) |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②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현 행 | 개정안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폐지
<삭 제>
○ (좌 동) |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