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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성역' 없다..종교인에 2015년부터 과세
게시물ID : sisa_423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씩쓰
추천 : 0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08 16:00:49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8/07/0302000000AKR20130807110600002.HTML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올 초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며 "성직자가 사역하고 받는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하고자 한 것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일단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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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직은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과세를 하는 종교법인은 어떤식으로 분류할것인지, 탈세의 루트는 제대로 막을수있을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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