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 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또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이 역시 의회의 기본 역할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문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와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