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카톡으로 해외 송금 허용..정부, 외환 거래제도 손질
게시물ID : sisa_600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0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30 00:01:59
지금까진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5600만원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하루에 2만 달러 넘게 외국에서 송금받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은행에 증빙 서류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거래액에 상관없이 은행에 이유를 통보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앱으로도 건당 2천 달러 이하까진 자유롭게 해외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를 보니...
전에 새누리당 모 의원이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세 1억원 공제하는 법을 발의했던게 생각나네요.(비록 통과는 안 되었지만...)

뭔가 묘하게 닮지 않았나요?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629222210278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