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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소송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car_60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데팡스
추천 : 2
조회수 : 179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2/26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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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는

1년 반이나 지난 2013년 8월 6일

차량 운전자인 A가 저희 집의 차를 빌려 운행중

음주인지 운전부주의인지 원인 모를 이유로

도로에서 이탈. 길 옆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운전자는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사고현장 및 운전자 시신 확인했고

차량과 운전자의 보험처리 관련해선 유족과 합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수습 과정에서 운전자 이외의 동승자가 있었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받고있다는걸 사고담당 경찰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해자. 동승자가 피해자인 상황이 되어버려.

피해자 보호 법률에 의거 차량 소유주인 저희 가족이 보험처리를 해야하기에

차량에 들어있던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비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기로했고.

약 1년이 지난 후 보험사에서 해당 동승자가 퇴원하여 처리 내역을 보내줬었습니다.(정확인 기억 안나지만 2천만원 가량.)


해당 내역서는 확인 후 버렷는지 어디로갔는지 보이진 않으나 재발급 요청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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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당황스러운 등기가 날라왔네요.

저희 차량이 가입되있던 보험은 악사. 운전자가 가입되있던 보험은 삼성화재.

그런데 쌩뚱맞게 동부화재에서 구상금 청구 건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와있네요.

내용인 즉슨.

피고1(차량소유주. 저)와 피고2(사망한 운전자의 가족)

해당 사고로 인해 무보험상해 분담금으로 900만원을 보상하였으니 그에 대한 1/3인 300만원을 

피고1,2가 연대하여 보상하라.

입니다.

당시 차량에 있는 책임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그에 관해서 문제없이 해결된줄 알았는데

날벼락같은 얘기네요;;

보험관련 아는사람에게 물어보니 아마 책임보험에서 초과되어 발생한 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처리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병원비중에 보험 보장내용보다 초과된 비용을

구상청구한 상황인듯하다는데..

저에겐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진행된건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동승자의 정체도 저희 가족으로썬 정말 충격적인 인물이라

보험처리도 해주기 싫었으나. 인도적으로 해줄건 해주고 잊어버리자는 생각으로 해줬으나

많은 시일이 지난 와중에 이런일이라니..


차게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ㅠ



요약
1. 빌려준차량 사고나서 운전자 사망. 
2. 처리과정에서 전혀 모르는 동승자 발견. 보험처리.
3. 상황 종료된줄 알았으나 구상금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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