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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선택해서 낼수 있는건가요?
게시물ID :
car_6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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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항공우주징어
★
추천 :
0
조회수 :
118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2/26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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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통지서가 날아왔는데요
20키로 초과를하게 되어서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사전 납부시 3만 2천원) 이렇게 통지서에 쓰여있는데
두개 다 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통지서를 들고 경찰서로 가서 내면 되는건가요??
앞으론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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