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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선택해서 낼수 있는건가요?
게시물ID : car_60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항공우주징어
추천 : 0
조회수 : 118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2/26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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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통지서가 날아왔는데요

20키로 초과를하게 되어서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사전 납부시 3만 2천원) 이렇게 통지서에 쓰여있는데

두개 다 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통지서를 들고 경찰서로 가서 내면 되는건가요??

앞으론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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