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이렇습니다
제 친구가 작년 9월경 지인을 통해 제3자에게 명품가방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 친구 역시 그 가방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서 진품여부가 확실치 않아 중고명품 거래 업자에게 정품여부를 확인받고 이를 믿고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에 양 당사자간에는 지인을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믿고 정품여부를 따로 공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얼마전 매수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당시 구입하였던 가방이 다른 중고명품 거래업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진품이 아닌것으로 감정되어 제 친구에게 매매당시의 금액을 환불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상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민법의 매매계약 부분을 보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되 매수인이 하자있는것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는 6개월을 제척기간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6개월이 지났으니 전혀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2.신뢰보호의 원칙상 매수인이 매도인을 신뢰하여 굳이 매매계약 당시에 따로 감정을 받지 않은것은 매매계약을 규정한 위 법률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가요?
3. 당시 거래했던 가방이 매수인이 현재 가품을 샀다고 주장하는 가방과 같은물건인지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4.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배째라하고 나몰라라하는 감정낭비를 하고싶지 않은 친구는 차라리 전액 환불을 해줄까 생각중인데 그동안 알았든 몰랐든 약 1년동안 사용한 기간도 있고 반대로 제 친구가 사용하지 못한 기간도 있으니 이를 이유로 감액하여 환불할 수 있을까요?
5.제 친구는 어찌되었든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하였으니 사기죄 들먹이며 따질까봐 걱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사기죄에는 상대방을 기망하여야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여야 함을 구성요건으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 친구도 착오로 기망하게 된 꼴이 되었는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의 범의가 인정되나요??
내일 판매전에 친구가 감정받았던 곳으로 매수인과 같이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이 중간에 끼어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