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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기업을 위한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
게시물ID : sisa_423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돈키후퇴★
추천 : 5
조회수 : 2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09 09:25:43
금번 세제개편 중 대기업을 위해 손질한 부분이
엿보이는 대목.
현행. 대기업이 그 계열사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을경우 내부거래로 취급 과세가
되지 않았음
개편. 5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분만큼 내부거래로 취급. 과세하지
않음.
개편의 혜택은 노골적으로 대기업을 위함
중산층 과세는 늘림.
고소득 구간을 확대해 과세할 생각은 없음.
정부 재정은 적자에 적자만 늘어나는데
부자감세 기조는 꿋꿋이 지켜내는 굳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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