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107060211218 모바일로 본거라 링크가 제대로 열릴지는 의문이네용.
지난 4월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해 경찰에 구속된 장모(22)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격분한 상태에서 술을 먹고 저지른 우발적 범죄이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반성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의 뻔뻔함에 아연실색했다.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재판은 죄수를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죄수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궤변을 곁들여놨기 때문이다.
장씨의 진정성 없는 반성에 재판부의 중형 선고가 예상됐다.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데다 시신을 엿새 동안 집에 방치하는 등 엽기적인 죄질이 부각될 것으로 보였다. 법률상 최고형은 징역 30년형이었다.
하지만 중형이 점쳐졌던 장씨는 뜻밖에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처가측 탄원서 덕분이었다.
'부모 없이 자랄 손자가 너무 딱하니 사위를 선처해 달라'는 호소를 법원이 받아준 것이었다.
1심 법원은 탄원서를 감형 요소로 간주해 지난 8월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하지만 '법의 온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했다.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높으니 감형해 달라는 것이었다. 장씨의 몰염치한 행보에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6일 "장씨가 유족과 어린 아들이 받았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죄를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mail protected]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