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불쾌감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까지 행사했다"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의 쟁점이자 본질은 행정사건, 민사사건도 아닌 폭력사건이자 형사사건"이라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실력행사를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인 경찰과 서로 합의 하에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채증 영상 등을 살펴보면 이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움직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반면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은 집회금지장소가 된 대한문 앞 화단에서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유·무인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집회장소의 3분의 1 가량의 공간을 점거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경찰의 직무집행은 질서유지선 설치를 빙자한 집회방해의 범죄 행위"라며 "당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경찰의 집회금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취지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과도했다"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 한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견리사의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하면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이란 말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다시 거리로 나가 노동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위한 집회마저도 방해했다"며 "집회 자유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질서유지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남대문경찰서 소속 최모 경비과장의 팔을 잡아당겨 약 20m 거리를 끌고 다니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