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한국 측은 발언안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넣으려 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이는 불법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한국에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징용 노동자를 둘러싼 움직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의견 조정 끝에 서로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국 측이 발언안을 수정하기로 타협했다.
등재가 결정된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징용을 포함한 일∙한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통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결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