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고…”
청와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의원 시절 공동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이라며 재발의키로 한 것에 대해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서명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