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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외면한 공중화장실…생리적 특성 고려안해
게시물ID : sisa_168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廣幅美感
추천 : 1
조회수 : 5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5/09/29 13:39:34

여성 외면한 공중화장실…생리적 특성 고려안해 
 
[경향신문 2005-09-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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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정돼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여성의 생리적·사회적 특성을 무시한 채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종전보다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여성단체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월 ‘국가 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공중화장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겠다’는 취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같은해 7월30일부터 시행했다. 


대신 그동안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이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1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항은 폐지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남성 화장실에 대변기 2개와 소변기 3개 이상, 여성 화장실에 대변기 5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해 여성 편의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전 법령이 남성 화장실은 대변기 3개와 소변기 5개 이상, 여성 화장실은 대변기 8개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비해 전반적으로 변기 수가 줄었다. 


특히 여성은 생리적으로 소변량이 많고,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성에 비해 2배 가량 더 소요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늘려야 하는데도 되레 감소돼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선 자치단체는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종전보다 3개씩 줄인 채 공중화장실을 짓고 있다. 


인천 강화군은 농촌체험마을인 용두레마을과 볼음도 선착장에 공중화장실을 짓고 있지만 2곳 모두 남성 화장실은 대변기 3개와 소변기 3개씩을 설치 중인 반면 여성 화장실은 대변기 5개만 만들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쾌적한 화장실 공간을 확보하고 체구가 큰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하다 보니 대변기와 소변기 수가 줄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민우회 오정아 정책팀장은 “종전 법률에 의해서도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변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신설된 법이 대변기 수를 줄인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여성의 특성을 감안,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현행법은 1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대광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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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여성의 특성을 감안하고 생리적 특성을 감안했나?

 당신들이 주장한건 상대적 평등이 아닌 절대적 평등 아니었나?

 언제나 그렇듯 불리하다 싶으면 '여자니깐.." 을 외치고 싶은건가?

 이들 주장에 대해 여성부의 현명한 비판과 질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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