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애초에 아청법이 아동 청소년 보호를 기반으로 해서 성적인 묘사라던가
특히 야동 성인지 야애니 등등이 그 대상인데
일반애니에 나오는 캐릭터 좋아하고 그러는건 아무도 뭐라고 안해요
다만 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인용 매체를 가지고 법에 위촉되는것 뿐이지
그냥 쉽게말해서 성인이고 미성년자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야동 성인지 야애니 야게임 등등 다운받거나
소지하거나 만들거나 번역하면 다 잡혀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좋아하는것 가지고는 아무도 뭐라고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