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 8월 북한군의 지뢰·포격 도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우리 군의 전술체계망(ATCIS)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해병대 장교가 4일 군사법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오늘 ATCIS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해병대 A 중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중위는 지난 8월 북한군의 지뢰·포격 도발 직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ATCIS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