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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최인호 혁신위원 조경태·김경협 엇갈린 윤리심판원 판결 직격비판
게시물ID : sisa_602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크테릭
추천 : 4
조회수 : 10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10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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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인호 혁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인호 혁신위원이 10일 조경태·김경협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엇갈린 징계 결정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 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어떤 성향을 가졌던 의원들에게는 내년 총선출마를 못하게 하는 징계판결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고,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의원에게는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정치적 사형선고와 정치적 면죄부를 각각 달리 적용한 동일한 구성원들이 같은 시기에 내린 판결”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누구 또는 어느 분들의 눈치를 본 것이냐라고 윤리심판원에게 비난조로 질문할 생각은 없다”며 “그러나 그 이유는 정확히 알고 싶다.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은 “당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을 혁신과제 1호로 설정하고 노력해 온 혁신위원으로서도 꼭 알아야 할 일이지만, 18년간 당을 지켜온 새정치연합의 당원으로서 심각한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진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고 싶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윤리심판원을 향해 “당원과 국민들에게 명확한 답을 내야하고, 윤리심판원장과 위원을 임명한 대표도 공식반응을 내놔야 한다. 독립적이라서 반응을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책임회피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글은 정청래, 김경협의원을 옹호할 의도로 쓰는 글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최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날 조경태·김경협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각각 다른 징계 결정이다.

지난 9일 윤리심판원은 ‘비노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에게 당직 정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당직 정지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는 오는 16일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난해 당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게는 서면 경고로 갈음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비노’(비노무현)는 당원 자격이 없다”는 글을 남겼다. 김경협 의원은 트위터 상에서 누리꾼들과 글을 주고받던 중 “새정치연합은 김대중·노무현 정신계승, 즉 친 DJ·친노는 당원의 자격”이라며 “비노는 당원 자격 없음. 새누리당원이 잘못 입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내 비겁하고 구태의 상징인 자칭 비노들 표를 받아서 당선되느니 당당하게 떨어지는 게”,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고 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반면 ‘문재인 퇴진론’을 주장해온 조 의원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나친 비난으로 당 분열을 조장했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을 지역 당원 4명에 의해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조 의원은 라디오 등에 출연해 “문 대표 사퇴가 진정한 혁신” “읍참마속의 대상은 문 대표” 등의 발언을 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조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하지 말자는 의견보단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징계 수위에서는 서면 경고가 좋겠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고 설명했다
 
 
새정연의 윤리심판원이 문제였네요.
조경태 김한기리 박주서니 박지워니 등등
제발 좀 튀어나가라~~~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00911181&code=910402

최인호 혁신위원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조경태·김경협 엇갈린 윤리심판원 판결 직격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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