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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아님)) 朴대통령 "지자체, 메르스 독자해결하려하면 혼란초래"
게시물ID : mers_60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찐빵의피
추천 : 10
조회수 : 1173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5/06/05 18:57:32

국립의료원 방문…"정부, 확산방지 최선…국민 믿음 가져주길"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만약에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이것(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긴밀한 소통, 그리고 협업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50605181412606#page=1&type=media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0604_0013708252&cID=10200&pID=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던1565명에 대해 서울시 힘만으로 자택격리 가능하나.

"(김 기획관)법적으로도 가능하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하다. 지자체에 전체 권한이 위임되는 경우가 있다. 오후 6시 청와대 영상회의가 열렸다. 서울시로 전달된 지침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에 일임하는 걸로 했다. 한 사람을 밀착관리하라고 했다
 
 
 
 
 
<감염병 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대통령님.. 지금 이게 무슨..? 회의 때 졸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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