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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도입하는 이재명에게 배워라
반면, 낮은 최저임금을 보충할 대안을 마련한 지자체도 있다. 바로 이재명 시장이 이끌고 있는 성남시다. 성남시는 지난 3일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임금제는 근로자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6794원, 월 급여는 145만756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하면 24.9%가 많다. 성남시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시의 위탁, 용역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토록 했다.
성남시의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은 '닥치고 동결'만을 부르짖는 기업과 이를 방관하는 정부가 경청하고 주목해야 할 정책일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시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하루 전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적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임금제는 공공성 강화가 곧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말로만 선진국이 아닌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 경영자들이 노동자를 가족으로 대접해주는 나라. 골목이 살고 서민이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주실 거죠?"
이재명 시장의 바람처럼 대한민국이 과연 "경영자들이 노동자를 가족으로 대접해 주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역시 사용자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하는지 벌써부터 근심이 들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