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에 광복절 특사 범위·대상 검토 지시
특사는 작년 설 명절 한차례뿐…재계총수·前정부 인사 포함 주목
靑관계자 "국민적 공감대 범위에서 사면대상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지시는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만 국한해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광복 70주년 사면의 필요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두가지 명분을 내건 만큼 현 정부 들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던 재계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과 현대차 등 30대 그룹 사장단은 같은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옥중 기업인의 석방을 요청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사면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재계총수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계 인사 중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 등 정치인들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사면의 전제조건과 관련,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사면 검토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면 대상자 검토가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