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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정통성', 16일 결정난다
게시물ID : sisa_6024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크테릭
추천 : 10
조회수 : 885회
댓글수 : 46개
등록시간 : 2015/07/13 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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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11일 1심 선고 직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유성호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마침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13일 대법원은 7월 1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이 드러난 지 딱 948일 만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대북 사이버전을 담당해온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 지방선거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19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3년 6월 14일 기소됐다. 특별수사팀은 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대대적으로 활동했음을 확인했다. 이들이 심리전단 직원 소유로 파악한 트위터 계정만 2634개, 해당 계정이 작성하거나 퍼뜨린(리트윗·RT) 글만 2200여 만 건에 달할 정도였다. 수사팀은 이 트위터 계정을 세 차례에 걸쳐 정리, 마지막으로 트위터 계정 1100여 개, 글 78만여 건을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확정했다.

☞ "국정원 트위터 글 총 2200만 건" 검찰, 수사인력 부족 121만건만 기소
☞ 검찰, 국정원 트위터 혐의 축소...121만건→78만건

1·2심 엇갈린 '공직선거법 유무죄'... 대법원은?

하지만 법원은 이 계정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심리전단 직원 김아무개씨 이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트위터 증거의 절반가량이 무용지물이 됐다. 여기에 원 전 원장이 대선 직전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 등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한 1심 재판부는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국정원법 유죄-선거법 무죄 원세훈 징역 2년6월 집유 4년
☞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실명 비판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두고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김아무개씨가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긴 했지만 그의 진술이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이 파일은 믿을 만한 문서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425지논 파일' 역시 증거로 인정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그날그날 강조해야 할 이슈 등이 담겨 있던 이 파일은 시큐리티 파일처럼 1심에서 증거 능력이 배제됐던 자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파일의 부활로 되살아난 트위터 계정과 그 글까지 포함해 살펴볼 때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20일 이후 벌인 사이버 활동은 '선거운동'이라고 결론 내렸고 원 전 원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 원세훈 운명을 바꾼 '시큐리티 파일'
☞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원 "조직적 행위" 형량 높여

그러나 무죄를 항변해온 원 전 원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1심과 항소심이 공직선거법 유무죄를 두고 엇갈리게 판단한 만큼, 대법원 역시 이 쟁점을 두고 고민해왔다. 주심 민일영 대법관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들은 과연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 많은 눈길이 7월 16일 오후 대법원으로 모이고 있다.

어떤 판결이날지?
뻔하겠죠?????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6821&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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