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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GS칼텍스 고객정보유출 소송만 하면 80만원?
게시물ID : freeboard_313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라진선풍기
추천 : 0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8/09/18 16:30:28
혹시 저처럼 남들 한다니까 하실려고 하는분들 한번쯤 읽어보시길..

-daum카페. GS칼텍스 1100만명 개인정보유출 [소비자대책카폐]
  http://cafe.daum.net/whatmylove/

몇일전부터 소송에 참가할려다 소송참가서류 작성하면서 소식&관련 태그에서 이와 비슷한 판례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리니지나 LG와 국민은행 같은 이번사태와 비슷한 사례에서들도 정보유출자에 비하여 보상받은 인원이 턱없이 적더군요.

리니지 같은경우 28만명 유출에 3명이 10만원 국민은행 3만명유출에 1000명이 20만원 LG전자는 유출인원은 안나오는데 보상은 30명이 70만원씩 보상을 받았더군요.

1000만여명 유출된 옥션이나 600여만명 유출의 하나로 텔레콤은 아직 소송중이고요..

판례들에서 보이는것 처럼 개인정보가 단순히 유출되었다고해도 이로 인한 명백한 피해가 없으면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정도가 아닌 못받는것이 자명하더군요..더군다나 수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이번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후에 자신들의 사용목적으로 정보를 빼돌린거라 시중에 유통되기전에 회수되어서 실제적인 피해를 본사람이 없기 때문에 승소는 할수 있지만 그 보상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더군요.

저도 제 개인정보가 누출된것도 괘씸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2만원에 80만원을 번다는 욕심때문에 소송을 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승소는 확실할 지언정 보상받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할것 같더군요.

물론 소수 이겠지만 저와 같이 우리사회의 대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허술한 시스템에 경각심을 깨워주기 보다는 속된말로 '눈먼돈'생긴다는 생각으로 소송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괜한 소송비만 날렸다고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네요..

 -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 모두 회수돼 실제 정보 유출 피해가 없는데도 변호사들이 무리하게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유출이 미수에 그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도 개인정보 (집주소.이메일.직장전화.핸드폰.자택번호.주민번호)다 노출되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반론을 할수 없네요..

누구 말처럼 변호사들 배불리기 라고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네요..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지금처럼 단순히 정보유출만가지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모아서 소송하시기 보다는 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알려주시고 그러한 분들을 모아서 소송하시는 것이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을듯합니다. ---


현재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관련 관련 최대규모의 카폐라고 합니다. 1차소송만 3500명정도 되고요 2-3차까지 준비하고 있다고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이겨도 보상받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마구잡이로 끌여들어서 소송비와 인지값이라는 명목하에 2만원씩 개인당 돈을 송금받더군요. 승소 하였을시에는 보상금의 20%를 받고요.물론 판례로 보듯이 이건 이긴게임이죠.

제가 보기엔 정보 빼돌린놈들보다 마구잡이 식으로 사람들 끌어모아서 몇천원도 안돼는 수수료 인지값을 개인당 2만원씩 1차만 3500명이씩 받고 승소했을때 그 많은사람들의 20%라는 큰 돈 챙기려는 장사꾼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GS도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런 변호사들 먼저 때려잡아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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