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최모 기자를 이르면 이번 주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최 기자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지난해 10월 13일과 15일에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107031308063&RIGHT_REPLY=R11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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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봅시다. 민주당을 도청한 한선교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