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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국정원대선개입 사건 판결을 조금 자세하게 봅시다.
게시물ID : sisa_6029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코맛똥
추천 : 6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16 16:07:53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월9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425지논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 변경, 트윗넥 연결계정 및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의 인정여부, 그 밖의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심리전단 사이버활동 중 트윗글 및 리트윗글을 제외한 2125회에 걸친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과 1214회에 걸친 찬반클릭 행위가 모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이버활동이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먼저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확정돼야 한다"면서 "원심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써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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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정원이 댓글질한건 인정.
 그러나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여부 자체를 판단안함  
출처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943650&iid=1015860&oid=277&aid=00035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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