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길냥이'에게 돌 던지다 처벌받을수도…관련 법안 발의 (김광진)
게시물ID : sisa_6030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11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15/07/16 23:08:26
주택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길냥이(길 고양이의 줄임말)', 유기견 등에 대한 학대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안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유실·유기 동물 등을 포획·감금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