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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기 .. 보상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4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취적
추천 : 0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12 11:39:36
. 씁쓸한데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비버를 70에 팔길래 
그리고 거리도 안멀어서 글보고 연락해서 거의 한시간내로
샀습니다 통학용
 첫 구매고요 ㅎㅎ
아저씨가 타고오셧더군요
그리고 친절하게 다 설명해줘서 굿굿 하면서 잘삿습니다
확인해야될거 다 확인ㄱ 하고 샀습니다
근데 제가 산 날 바로 몇시간뒤 에 시동을 걸어보니 안걸리네요
그러다가 스트로ㄱ을 돌리니 겨우 틀어지네요 그리고
신호등대기할려고 속도줄이고 가니까 스르르륵 하면서꺼지네요
이상해도 아 그때는 괜찮앗스니까~ 하고 타는데 
몇번타보니탈때마다 그렇습니다
근대 충분히 예열된 상태에서는 바로 걸리더군요 산날처럼
빠릿빠릿하게요
센터가서 아저씨가 타보시더니 카부레터가 고장이라네요 그리고
발통?인가 뭐 그것도 고장이라서 13만원정도 달라더군요

이건 제가 정말 진짜 고장내지도않앗는데 
산지 하루도아니고 바로 고장이라니요 ㅋ
그래서 판매자한테 전화하니 
자기는 정상적인 제품을 팔앗고 너도 확인햇으니 
이제 내 알바 는 아니다 이러더군요
나한테 뭐 받고싶으면 소송을 걸어라
라고하더곤요
일단 그러고 끊엇쵸


제가보기에는 
카브레타가 한방에 그렇게 쉽게 고장날 것도아니고
예열이 충분히 되어잇으면 정상작동된다는걸 생각해보면
그사람이 알고 일부러 속이고 판거같네요 

이런경우 제가 경찰설ㄹ 가든 해서보상을 받을수 잇을까요?
참 70주고사서 13마넌 바로 수리비난다니 ㅋ
물론 판매글에는 모두 정상작동된다고 되어잇엇고요 
안타깝게도 판매글은 확인해보니 지웟더군요

오토바이는ㄴ약 1만키로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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