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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오유인들의 생각은??
게시물ID : car_603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먹고살어
추천 : 1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3/05 1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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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분쟁 조작 콜로세움할려고 물어보는것 아닙니다. 그냥 의견이 궁금해서...*
오늘 불법 주정차 견인 당했습니다. 피부병병원에 가야해서 조금 일찍 회사를 마치고 5시 근처에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처음당해보는거라 당황 스럽더군요. 적혀있는데로(가까운 거리라서 걸어감) 가서 견인료(40000원)를 물고 차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문제는 견인료를 지불하였으나 직원이 예기하길 구청?에서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불법주정차를 한 제가 잘못했으니 내기는 다 내야하겠죠. 
하지만 구청에서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0000원이라면 그래도 나라 법인데 (터무니없는금액)더러워도 지켜야지 하면서 걍 지불했을껀데 견인료 40000원을 내고 또 과태료 40000원을 내라고 하니 기분이 더러워 지더군요.순간 견인료에 의문이 생깁니다. 적혀있기로는 4km이하거리에서 40000원인가로 기억하는데 500m도 안돼는 거리를 견인해놓고 그정도 받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유인들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만약 자신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고 견인 되었다면??
1.견인료와 과태료 둘다 지불하는게 맞다.
2.과태료만 지불하는게 맞다.

*견인하는 비용은??
3.짧은 거리인데 더 가격을 낮춰 받아야 한다.
4.짧은거리라도 규정이니 40000원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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