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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50원님의 국정원 상대 소송에 대해 딴지 거는 사람들...
게시물ID : humorbest_603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아라
추천 : 51/10
조회수 : 1845회
댓글수 : 3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08 04:43:34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08 03:02:48

현사소송법 조항 하나 따와서 국정원 무죄받으면 신세조진다는 식으로 협박하시던데, 아직 소송의 내용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또한 상대는 국가기관입니다. 

민변의 자문을 받아 소송이 진행될꺼라니 이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만 단순히 개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소송이기에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행정구제법에 따른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본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오늘의 유머와 그 회원들라는 개인과 단체의 명예와 권익이 침혜된 사례로 봐야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행정구제법에 의한 소가 제기되어야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UN인권위원회에 제소 내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형사소송법의 비용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현 단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며 현재까지 확인된 표면적인 내용만으로도 국가기관에의해 국민(오유 및 오유회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피해 규모에 대한 법원의 견해가 다를 수 있어도 딴지거는 사람들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해당사항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나름 어떤 걱정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느낌 보다는 겁주고 협박하여 사기를 꺾으려는 인상을 받아 몹시 불쾌합니다. 

저는 액면가50원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그 분이 하시려는 일이 개인의 영달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에 보템이 되지는 못할 망정, 상관없는 법조항 들고와서 겁주고 협박하는 행태는 국정원 당사자가 아니고선 하기 힘든 행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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