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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가 사라진다 !!!!!
게시물ID : sisa_424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4
조회수 : 10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12 19:37:36
사각지대는 그대로 두고 차상위로 지원 확대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생계·의료로 나누며 기준 낮아져, 이마저도 정부가 임의로 낮출 가능성

2014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날(9월1 일)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계측)조사가 이뤄지는 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급여의 기준 선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 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인데 현 장은 어수선하다. 최저생계비가 내년부터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걱정 탓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우선 지원 빈곤층 4만 명

박근혜 정부는 5월14일 ‘맞춤형 복지를 위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 방안’을 발표 했다. 곧이어 새누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따 져보면, 최저생계비가 그 생명을 잃고 있음 을 감지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최소한의 비용’ 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은 소득인정액 과 급여를 합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 록 법률로 보장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차액만큼 급여를 준다는 뜻이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실질 수준이 자꾸 낮 아진다는 점이다. 처음 계측된 1999년의 최 저생계비(90만1357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0.7%, 중위소득의 45.5%였다. 반면 2010년 계측치(139만7488원)는 평균 소득의 32.6%, 중위소득의 36.6%에 그쳤 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질병이다. 소득 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인데 도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400만 명이나 된다. 그중 74.2%가 소득이 있는 자식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학계와 시민사회는 최저생계비를 현 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고 주장해왔다.

이런 대안에 서울시가 한 걸음 다가갔다. 서울에서도 50만 명의 시민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는 21만 명에 그친다. 부양의무 자 기준 탓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했다. 기초수급자로 인 정받지 못했지만 최저생계비 60% 이하(1인 가구 34만3301원, 4인 가구 92만7839원) 빈곤층인 4만 명 정도를 우선 지원한다. 그 리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예 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복 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다.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이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확대하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 도 개편안을 보면, 사각지대는 그대로 둔 채 각 수급자가 받는 혜택은 줄이도록 돼 있다. 급여 지급 방식을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 별급여’로 바꿨기 때문이다. 통합급여 체계 는 생계·주거·의료 등 급여 항목을 가르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데 비해 개별급 여는 분야별로 따로 책정해 지급한다.

분야별로 쪼개서 139만 명서 220만 명


이렇게 분야별로 혜택을 쪼개면 기초수급 자는 139만 명에서 220만 명가량으로 늘어 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혜 택을 입는 가구가 많게는 80만 명가량 새로 생기는 셈이다. 복지 혜택이 차상위층으로 일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현재 기 초수급자처럼 모든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절 반으로 줄어든다. 허선 순천향대 교수(사회 복지학)는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를 나눠 차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편 방안을 보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무능력 가구’와 ‘희귀·난치·만성질환자 등 저소득층 개인’으로 한정한다. 근로능력자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기초수급자의 특성이나 실제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능력 평가가 엄격하게 내려진다. 김아무개(63·여)씨는 근로능력 평가 탓에 기초수급을 포기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뒤 30대부터 식당일을 한 김씨는 10년 전부터 관절염과 류머티즘으로 고생하고 있다. 더는 식당일을 하기 힘들어 나물을 캐거나 폐지를 주우며 쪽방에서 근근이 살아간다. 2012년에는 넉 달간 방세가 밀릴 만큼 형편이 어려워졌다. 결국 기초수급을 신청했다. 건강이 좋지 않고 문맹이었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은 김씨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김씨는 “너무 괴로웠다”고 했다. 주로 독후감을 쓰거나 TV방송을 보여주는데 문맹인 그에게는 그게 고통스러웠다. 방세가 걱정이었지만 견디지 못하고 기초수급을 포기했다. 그러나 관절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김씨는 깜짝 놀랐다. 병원비와 약값이 15만원이나 나와서다. 그는 생계·주거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모두 끊긴다는 걸 몰랐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단다.

최저생계비가 빈곤절대선의 역할을 잃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계측이 없어지고 빈곤실태조사가 이를 대신한다.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생계급여(30%) 대상이 정해져서다. 이 빈곤상대선은 현재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 이마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임의로 더 낮출 수 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개정안은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대로 개편된다면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정부는 그 기준을 다소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복지 사각지대는 사라질 수 없다.

게다가 요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추세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e음’이 2010년 구축된 뒤 지난 2년간 41만 명의 기초수급자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의 설명이다. “공무원은 기초수급을 변경할 때 수급자의 실제 상황을 먼저 조사하지 않는다. 일단 일방적으로 보장을 중지하거나 삭감한다. 그다음 수급자가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이를 검토해 반영한다. 생존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60~70대 노인들이 지난 2년간 잇따라 자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지나 삭감할 때 실제 상황 조사하지 않아”

허선 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현재 수백만 명이다. 그에 대한 지원은 뒤로한 채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게 최선의 정책인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 대상을 위로 늘리는 게 아니라 수급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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