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
P1= '98.12.31 이전 가입월수 P2= '99. 1. 1 이후 가입월수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n = 20년 초과월수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만60세이고,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만 60세 이후에는 대부분 직장에서 퇴직하였고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최근 3년간의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전 직장 재직시에 비해 아주 적은 금액일 것이므로 연금수급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예상치로 알려주는 금액의 절반 정도? 아니면 그 이하? 아마 그 이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