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만 몰라..
게시물ID : humordata_6037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싸나이
추천 : 17
조회수 : 169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0/05/23 14:22:31





제3조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주목)한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

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거수경례)를 한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