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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악습은 아직도 없어지질 않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604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제이
추천 : 0
조회수 : 2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6/28 22:15:24
36㎏ 여대생, 술먹다 사망…못된 대학선배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대학교 대면식 자리서 ‘선배의 위계를 세우겠다’며 술을 강요, 후배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ㄱ씨(23)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35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29일 오후 7시쯤 자신들이 재학중인 모 대학교내 휴게실에서 후배들을 모아 대면식을 벌였다. 당시 이들은 후배들이 선배들의 이름을 모를 경우, 그 선배들의 숫자에 상응하는 양의 술을 종이컵에 따라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ㄴ양(19)에게 술을 강요했다. ㄴ양이 정신을 잃고 쓰려지졌음에도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

ㄱ씨 등은 사건 뒤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이들은 ‘피해자 사망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7%에 불과해 음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고 신장 153㎝, 체중 36㎏의 왜소한 체격으로 보통사람보다 훨씬 낮은 혈중 알코올농도에서도 사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약 27분간 620㎖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아 사망전 피해자의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7%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남들보다 왜소한 체격이었고 당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화장실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사량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시게 하고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자취방에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6월 28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81425081&code=940301

징역형도 아니고 금고형이라니 그것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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