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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내 브래지어 탈의 강요" 여성 피해자, 국가 상대 항소
게시물ID : humorbest_6041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0선B
추천 : 35
조회수 : 4416회
댓글수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08 22:23:42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08 18:02:18

"유치장 내 브래지어 탈의 강요" 여성 피해자, 국가 상대 항소심도 승소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치장 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되고 수용자의 명예와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자료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368947&utm_campaign=Share&utm_term=JoongAng&utm_content=News&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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