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급질문입니다~~(금융관련)
게시물ID :
freeboard_314506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You
★
추천 :
1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8/09/23 18:43:18
수표발행예금이 정기예금으로 변화 할 때
정부와 은행과 개인의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은 수표발행예금이 정기예금으로 가도 별 변화가 없을거 같은데
정확히 아시는분 있나요?
문제 풀다가 막혀서.. ㅠ.ㅠ
ps. 원 질문 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M2의 통제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수표발행가능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지준율은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는가?
(힌트: 이 책의 웹사이트에 있는 제 16장의 두 번째 부록을 보고, 수표발행가능 예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될 때, 또는 정기예금이 수표발행가능 예금으로 전환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보라.)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