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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하던 일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게시물ID : sisa_601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념초월자
추천 : 16
조회수 : 79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8/09/24 08:56:04
내년 종부세 줄고 재산세 오른다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9.24 04:07

50대 남성, 인천지역 인기기사 



[서울신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대폭 줄이는 대신 재산세 과세표준(세금부과의 기준가액)은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감세로 인한 2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재산세 증세를 통해 벌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체 상위 2% 부유층이 지던 세 부담을 국민 전체가 나눠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주택 및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보유세 과표기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세제 개편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표기준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표 적용률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으로 통일된다.80%를 기준으로 상하 20%씩(60∼100%) 가감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재산세의 기본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은 공시가격의 55% 수준이지만 공정시장가액 기준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번에 과표가 25%포인트나 뛰기 때문이다. 하한선인 60%를 적용하더라도 일단 내년 과표는 올해보다 5%포인트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당장 큰 폭의 재산세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산세 과표 적용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의 과표산출은 현행 재산세 부담수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는 않도록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교부세가 2조원 이상 감소하지만 재정부와 협의해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틀에서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종부세 과세 대상을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이 38만 7000가구에서 16만 1000가구로 60%가량 줄어든다. 세율도 기존 1∼3%에서 0.5∼1%로 낮추고 60세 이상의 1가구1주택 4만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10∼30% 깎아주기로 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 금액을 기존의 두배인 80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0.6∼1.6%에서 0.5∼0.7%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이로 인한 종부세수 감소분은 내년 1조 1400억원, 후년 7500억원 등 총 2조 2300억원에 이른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는 담세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제도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ps. 천민자본주의가 뭔지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이멍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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