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경찰과 함께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락객을 집중 단속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던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기 위해 피서지별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 임시 판매소도 마련한다.
피서 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과 피서지에는 쓰레기 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도 운영한다.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사용시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면 된다.
100만원 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