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펌) 1% 아닌, 5%!!! 한국은 게임산업불모지로 변할 것.
게시물ID : humorbest_605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티버야물어
추천 : 90
조회수 : 10324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10 17:20:30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10 11:53:51

의안원문 HWP, PDF파일이 의안정보시스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1903262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센터설립, 1%부담금)

190326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중독성지수/과징금)


새로 발견된 조항

● '중독성지수'를 담당하는 <치유센터> 의 인사권 및 예산권은 여성부가 갖는다. (2장)

● 게임업체는 '중독성지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며 패치할때마다 신고 혹은 재검받아야 함(14조)

● 게임에 '중독성지수' 를 표시하여야 한다.(17조)

● 여성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업체 매출액의 5% 혹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뜯을 수 있다. (24조)

● 여성부는 게임중독관련 예방사업체/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10조)

 

 

 

(출처 ::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pc/27/read?bbsId=G003&itemId=7&articleId=988016 )

 

 

 

 

1월 8일 발의된 게임 중독 관련 두개 법안 중 많은 기사들이 매출의 1% 징수와 셧다운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 유발 지수' 측정과 관련된 조항은 업계에 미칠 파괴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거나 기사가 나온 것이 없는데요.

위 원문의 해당 조항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예방에 관한 법률 요약


1-1. 정부는 3년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2. 계획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위원회'를 조직한다.

2. 위원회는 '인터넷 게임 중독 유발지수' 측정법을 개발하고 측정해야 한다.

3. 게임사업자는 게임을 제작, 배급하기 전에 위 중독 유발 지수 측정을 받아야 한다.

4. 게임을 업데이트 한 경우 회사는 24시간 내 위원회에 내용을 신고, 위원회는 중독 유발 지수가 변동한 정도인지 판단 후 재 측정 대상임을 통보한다.

5. 재측정 대상이 되면 '중독 유발 지수' 재 측정

6. 측정 결과 중독지수가 너무 높다면 해당 게임의 제작 또는 배급을 금지할 수 있다.

7. 게임사업자는 게임에 측정 받은 중독 유발 지수를 표기 해야 한다.


8. 출시된 게임중 '중독 유발 지수'가 높게 평가된 게임이라면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

9. 중독 유발지수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도(CBT, 기능성 평가 등) 누구든 청소년에게 게임물 제공을 금지한다.

(평가를 받으면 청소년도 CBT는 가능하겠군요)

10.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게임 제공 금지.
11. 청소년이 게임 결제 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 ...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12. 게임사업자는 청소년 회원 가입자의 보호자와 학교 담임교사에게 게임이용시간, 등급, 중독지수, 결제내용 등등의 고지 의무를 진다.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

13.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모든 아이템 거래 금지로도 해석할 수 있네요?)

14. 셧다운제는 12시 - 6시였던 것을 10시 - 7시로 확대.





-----------------------------------------------------------------------

세 줄로 요약하면

연령등급제 이외에 중독지수 사전심의가 생김.
셧다운제 시간대 확대.
청소년이 게임을 하면 뭘 하든 부모와 학교에 통보해라.

(+ 어떻게 할지는 대통령이 정해줄거다)

-----------------------------------------------------------------------

( 출처 ::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tail/read?articleId=988044&bbsId=G003 )

 

 

 

 

순익의 5%도 아니고, 매출의 5%ㅋㅋㅋㅋ

수많은 게임회사가 적자를 내면서도 어떻게든 개발을 하고있는데

적자를 내더라도 매출액에서 퍼센트로 돈을 뜯겠다니....ㅋㅋ

한국게임산업을 어떻게든 애니만화산업처럼 망가뜨리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빙빙 돌려 말했지만 명품백, 명품구두, 명품차, 사과박스를 갖겠다는 의지도 보이고요!!ㅋㅋ

 

업데이트마저 사사건건 간섭하고 규제하고, 뭔 잣대인진 모르지만 중독유발지수도 측정한다는데

한국 게임업체들은 게임을 재미없게 만드세요~인가요?ㅋㅋ

아.. 이게 진짜 법안 발의된 내용이라하니, 정말 현실인건지 헷깔릴 정도입니다. 헛웃음만

 

매출액 최저1%에서 5%까지 받아먹겠다는군요.
수익산정 불가시 5억이구요ㅋㅋ Wow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