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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개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6055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9층식충이
추천 : 11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5/07/29 16:09:18
---------------중략-----------------------------------------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투표한 사람들에게도 "선거무효"소송을 제소하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을 결성하여 김필원, 한영수 2명의 공동대표 명의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2013.1.4.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법에 정한 대선 후 30일 이전에 소(2013수18)를 대법원 특수1부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2013.1.4 일에 접수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사건번호 "2013수18"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13수18" 사건을 2년 4개월 반인 81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들이 “2013 수 18” 사건을 81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법관 13명을 선거무효소송을 180내 에 속행해야 하는 선거무효소송을 810일 지난 지금까지 속행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상태이다.(2015.2.5 고발 2015형 제13310호)

대법관들은 공직선거법으로 명시한 강제판결시한 180일 넘어 810여일이 지나도록 판결을 미루고 가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행세를 하는 헌정문란 상태를 이끌고 있다. 이는 대법관 13명이 선거무효소송을 지금까지 속행하지 않고 있는 이것 자체가 18대 대선이 개표조작 선거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후략-----------------------------------------
 
개표조작에 관련된 각종 증거를 제외하고라도 개표조작이 의심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겁니다. 개표조작 안했는데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재판을 하지 않고 의심받고 있는 건가요?
 
개표조작이 절대로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박해 주시면 저도 개표부정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출처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4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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