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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검찰
게시물ID : sisa_605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祐와盈
추천 : 0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29 17:18:16
경찰이 주부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해 수사하는 사이 용의자가 주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2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6시 40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A(여·49) 씨가 흉기에 찔린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당시 A 씨를 찌른 용의자 B(43) 씨는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에 앞서 경찰은 B 씨가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 씨는 지난달 초 경찰에 스토킹 관련 상담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 씨에 대해 이달 초 조사를 하고 A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B 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순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B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10일가량 보강수사를 하던 중 A 씨는 B 씨로 추정되는 괴한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범죄 혐의가 중해 신병을 구속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변을 당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50729171106705#page=1&type=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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