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814084907702 우리나라는 강간으로 인한 낙태를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강간임을 입증해야 낙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낙태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사후 진술을 해야 해서 의사들도 꺼린다고 하는군요. 강간범의 아이를 낳고 4개월 동안 낳아 기르는 동안 피해자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지나치게 현실과 괴리된 낙태 금지법이 하루라도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