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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605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쇼킹™★
추천 : 58/6
조회수 : 2672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9/20 09:06:53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9/16 11:27:16
라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잘못은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가 한 것이라는 말이죠.
누가 그런 논조를 펴는 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테고.
백번 양보해서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합시다.
뭐, 까짓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일반인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 받는다면 그 부모의 채무 관계도 물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그런 경우로 인해 8세의 어린이가 파산 선고를 받았죠.
그저 단순 논리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할아버니, 아버지 라는 개새끼들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로 인해 혜택을 입었다면..
그 부모들의 채무 관계도 물려 받아야겠죠.
고로,
그 자식들에게 백번 양보해서 잘못이 없다고 해도..
그 채무 관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려..쩝
이럴 때 가끔은 고대 8조법이 생각나는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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