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네요...과실이 8:2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게시물ID : car_31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년째불면증
추천 : 1
조회수 : 4176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3/08/15 09:41:07
http://tvpot.daum.net/mypot/View.do?ownerid=quod8eNR_4M0&clipid=52189717#clipid=52189717&t=all
 
사고영상 보시면 제가 피해자입니다.
세차를 말끔히 하고 바로 도로로 나온거라 속도는 아마 50키로대였을 겁니다.
사거리 신호에 넘어갔는데 우측의 스포티지가 우회전을 마치고서는 갑자기 제쪽으로 핸들을 틀며 끼어들기가 되버려서
조수석앞분끝나는 부분부터 뒤휀터까지 아주 제대로 먹었습니다.
조수석앞문도색, 뒷문교체, 뒤휀더는 톱질과 용접질을 피할수 없게 되었고, 뒷바퀴휠과 타이어까지....
 
현장에 온 상대보험사에서 2-3정도 과실이 있을 거라고 하길래 웃기지 말라고하고,
다음날 우리 보험사에 영상을 보내니 8:2로 일부 과실이 잡힌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신호잘지키고,과속안하고,저차가 끼어들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없는상황에서
들이받혔는데 방어운전을 할 만한 여지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과실이 나오는게 정상인지 모르겠네요.
저차랴이 우회전할 때는 끼어들 수 있으니 교차로에서 기어가야 되는건지...
 
이상 운전경력은 20년이지만 사고경험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사고는 두어번 있었지만 후미 받힌거라 상대과실 100%만 있어봐서 경험이랄 것도.....)
보험사들은 말하길 바퀴만 굴러가고 있으면 쌍방이 일부 나올 수 밖에 없다고들 하는데 맞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