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16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특위 위원 18명 중 새누리당 김도읍·조명철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1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 신기남 위원장 등 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새누리당 의원 5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
국조특위는 또 16일 오전 10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수사 중에 동행명령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다. 반대한다”며 “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표결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6일 동행명령 처리는 새누리당이 떡 하나 주듯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 측 유승남 변호사는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수감 중인 원 전 원장 측 이기배 변호사는 “당황스럽다. 본인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14일 오전 청문회를 열었으나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각각 건강 문제와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해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