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
게시물ID : law_4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ackbird
추천 : 0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8/15 16:32:06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있어서요.

회사다닌지 딱 1년 되었고 두달치 월급이 체불되었어요.

처음에 입사할때 계약서 쓰지 않았구요, 퇴직금은 없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연봉/13 인데 12로 한거였죠.

임금이 체불된지는 약 한달정도 지났고 사장님이 저의 연락을 피하고 계세요.

그 사업장은 문을 닫았구요..

그리고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두달과 7월 한달정도 사장님이 부탁..하시는 건들을 처리하면서

들어간 경비들도 있습니다. 이경우 영수증도 가지고 있고, 한건은 이체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청구 가능할까요?

임금이랑, 퇴직금, 경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합의명령? 같은 게 나오고 기한내에 지급이 안되면

소액재판으로 간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어떤 절차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받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그 사장님이 돈이 없..긴 없어서 어떻게 받을수는 있을련지 잘 모르겠어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