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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이란 것이 얼마나 웃긴 건지...
게시물ID : sisa_4259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맞춤법학과장
추천 : 2
조회수 : 9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15 18:31:14

1. 정치적인 시위/집회는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를 보니...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회의장 공관.... 외교기관...

시위나 집회의 대상들이네요

우리 얘기를 들어줬음 하는 사람들이 다 저기 있는데

저기선 시위나 집회가 금지돼 있어요 

헐...



2.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권력자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둔 악법이네요


금지된 시위, 집회에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다(동법 제5조 제1항).

라고 적혀있네요

점쟁이도 아니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금지해버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가 될 수도 있는 악성 조항입니다

경찰관서장은 심지어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도 금지를 통보할 수 있군요




3. 확성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건 너네끼리 조용히 떠들다 가라는 것이죠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02076

선거운동기간 확성기 소음공해로 다들 시달려보셨을 텐데요

선거운동 소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선거운동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치 활동이고

시위나 집회는 사람들에게 알리면 곤란한 은밀한 국가전복활동인가요?







결정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정확히는 국가의 금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발생해버립니다


시위나 집회가 불법이냐 아니냐로 댓글에 물타는 읿에충, 혹은 순진무구한 일반시민 여러분

시위나 집회는 (법을 포함한) 지금의 기득권 체계에 대한 저항입니다

선생님이 불합리한 체벌을 가하고 이상한 급훈을 만든 후 학생을 차별하고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을 괴롭힌다면

그 선생님께 저항할 때 

그 선생님이 만든 규칙을 따르면서 해야 하나요?

그 모든 것들은 저항의 대상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주십시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집시법이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을 가하는 법률이다.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집시법상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그리고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집시법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락처,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 경찰관서장의 시위 금지ㆍ제한 통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금지된 집회거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일 경우, 교통질서를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본문). 단, 신고된 집회ㆍ시위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ㆍ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단서).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집회 신고가 2건 이상 들어왔을 때 그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된다고 인정된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이 법을 악용, 자신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려는 곳에 미리 집회신고를 냄으로써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의 효과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에서 재산ㆍ시설이나 사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학교주변지역으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사시설 주변으로서 시설이나 군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ㆍ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제3항).

■ 금지된 집회 및 시위

집시법에 의해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는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②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다(동법 제5조 제1항).

■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아래 나열된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동법 제11조).

①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②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③ 국무총리 공관
④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단,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의 경우 2003년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간 인근의 집회나 시위 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도록 집시법이 개정되었다.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 야간집회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금지된다. 단,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9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헌재2008헌가25). 현재는 입법시한이 경과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아 본 조항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 주최자의 금지행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 ③ 총포ㆍ폭발물ㆍ도검ㆍ철봉ㆍ곤봉ㆍ돌덩이 등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는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동법 제16조 제4항).

■ 질서유지선(police line) 제도

집회신고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주최단체는 주변 기업ㆍ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2항). 경찰 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이고 집회 장소가 차량이나 사람들의 소음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집회가 법적 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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