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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 점거라는게 ....
게시물ID : sisa_426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러게요
추천 : 4
조회수 : 90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8/15 21:52:17
우선 집시법부터 보시죠.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1)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다른 제한 요건도 모두 이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누구도 시위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게 경찰이건 무엇이건 간에요.
다만 '다른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시민의 권리'는 잠시 제껴두죠.)

요컨대 어느 시위대가 도로 행진을 하는데 그게 불법도로점거가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관할 경찰의 짱이 판단하기에 이건 다른 시민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네 ㅇㅇ 고로 불법' 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관할 경찰서의 짱님은 무엇과 비교하여 언제쯤 그 판단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집시법에는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불법 엄단을 외치는 경찰님들이 집회 방해하는 아바이 연합님들은 그냥 두고 보더이다.
저것도 불법인데 왜 이쪽 불법(?)만 안봐줘...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한쪽 집회를 방해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두번이라면 우발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서 .. 그러려니 해서 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시위 기간이 길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경찰이 한쪽을 '불법적으로' 조장하고, 또 '불법적으로' 다른 한쪽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죠.
그러한 경찰이 참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이 시위 불법임 ㅇㅇ' 이라고 했을까요?????

결국 경찰이 '이 시위 불법'이라고 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다른 시민의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 명확하다.. 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할 말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길이 막혀서 짜증났다.. 라거나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도심에서 집회를 해요. 광화문이면 도심 중의 도심이죠. 뿐만아니라 인근 공원 이런 데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합니다.
이를테면 행진을 해서 관청이나 여타 상징적인 장소로 이동을 한다 칩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당연히 길이 막히죠. 위 법령에서 보듯이, 도로를 행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그때 해산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죠.
어느 정도가 심각한 교통체증일까요?
1만명이 열줄로 도로를 지나가면 질서 유지 할애비가 와도 물리적으로 2만 명이 지나가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반드시 생깁니다.
2만명이 지나가면 당연히 그 두 배 이상, 5만 명이 지나가면 당연히 최소 5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체증도 더 심해지죠.

예를 들어 질서를 졸라 잘 유지하는 1만 명이 도로 행진을 하면 30분 정도의 교통 체증이 유발된다고 칩시다.
질서를 졸라 잘 유지하는 10만 명이 도로 행진을 하면 5시간 정도의 교통 체증이 유발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1만 명에 불과한(?) 시위대가 2시간 동안 체증을 유발하면서 도로에서 밍기적댓다고 합시다.
또 다른 10만 명 시위대가 도로 행진을 하면서 5시간만에 빠져나갔다고 칩시다.
어느쪽을 해산하고 어느 쪽을 호위(?)를 해야 할까요?

근데 아무래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록 사람은 더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대한 부분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모여서 행진을 하는데,
1시간 넘게 체증이 유발되니 해산한다? 이것은 경찰의 월권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시위의 사례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경우 행진 사진을 보거나 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리 무질서한 행렬이 아닙니다.
이번 것도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질서있는 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생겼다면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생기는 체증이지,
질서 유지가 안되어서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하는 그런 체증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을 불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만 명 이상의 집회는 절대 행진을 해서는 안된다라거나..하는 조항 또는 반대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 한..
그 행진의 불법, 합법 유무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그냥 꼴리는 대로 정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고 ...

논리적으로 경찰의 근거는 '다른 시민의 피해'입니다.
좀더 명확하게는 '여러분이 통행권을 침해받아서 생긱는 피해의 정도'가 그 시위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좀더 거칠게 단순화를 시키면, '여러분의 짜증'이 시위대를 때려잡는 경찰의 근거이자 버팀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위에 썼다시피, 시위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교통 체증은 반드시 유발이 됩니다.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소수의 시위만 정당하고, 그 이상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불법이다 ... 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겠죠.

그리고 시위대도 압니다. 많은 사람이 행진을 하면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짜증을 유발할 거라는 것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길을 막고 여러 분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국정원이 이렇고 경찰이 이렇고 대통령이 이렇다 .."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잠시 생각을 해달라..

물론 '18 존나 짜증나네. 경찰은 이것들 물대포로 안쓸어버리고 뭐해'라고 반응하셔도 좋습니다.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다만  ㅆㅣ 바 저 색귀들  땜에 차막히고 졸라 짜증난다 하기 전에
교통 체증을 유발할 정도의 많은 사람이 왜 굳이 모였는가? 라고 ..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이 요원들을 풀어서 시민들 상대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고, 정당과 짝짜꿍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그 결과 국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그 침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시민들(= 바로 님)의 교통 불편'을 이유로 물대포에 맞고 연행되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민주적인 것인가 하는 점을 꼭 한번 생각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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