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난 2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간통죄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경우 그 판결을 관보 등에
기재해 공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440조에 따라
간통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장소와 날짜가 고스란히 공개되며
그러니까 인권 침해라는군요.
(지난 2000년부터는 이 관보를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음)
이걸로 친구들과 조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배적인 의견은
"하하. 무죄임을 떡 하니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해주는데, 뭔 불만?
도리어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다들 알도록,
이사람 간통 저질렀는데 무죄임을 분명히 하니, 모두 알아두세요~ 하고
더 알려주면 유익하겠네."
이것이었죠.
이거 인권침해 맞나요?